| 수 신 인 | ㈜우연상사 대표 박우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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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 신 인 | ㈜다노허브 대표 이정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, 8층 |
| 제 목 | 용역위탁계약 해제 통지의 건 |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발신인은 2025년 11월 3일 귀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금 5,000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그러나 귀사는 약정한 용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,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.
이에 발신인은 본 통지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며,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지급한 계약금 5,000,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위 기한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, 부득이 민·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